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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 김솔 기자
  • 등록 2021-08-18 13: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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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진하해수욕장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지속 시행

진하해수욕장 전경. 출처=울산시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김솔 기자] 울산지역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기존‘해수욕장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현재 울산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조치’를 지난 8월 9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2곳이다.
  
적용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다.
  
울산시는 구·군을 중심으로 경찰서, 울산해수청 등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에 따른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동구 일산해수욕장(개장 7월 1일, 폐장 8월 31일)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개장 7월 1일, 폐장 8월 31일)은 주간에는 해수욕장에 방역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마스크 착용, 안심콜 운영 및 발열체크 후 체온스티커, 손목밴드 배부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음주․취식에 따른 무분별한 접촉으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음주 취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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