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상담 및 법률 지원, 노동 인권 교육, 인권 경영위원회 등 5대 협력분야를 지정해 상호 협력·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영달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인권이 중심이 되는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노동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공공기관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노동인권센터는 2018년 제7기 지방정부 공약으로「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1월 18일 개소식을 갖고, 금년 4월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