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주요 활동 주체인‘울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살림울산생활협동조합’,‘(재)아름다운가게’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울주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 및 홍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연계 ▲지역자원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한 공동연구 및 성과 공유 ▲교육 및 컨설팅, 활동공간 공유 등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 ▲기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이를 통해 울주군은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 및 제품․서비스에 대한 이해 확산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선호 군수는“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 등 지역사회 변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경제 확산을 통해 경쟁과 성과가 아닌 나눔과 배려를 중심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