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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 김솔 기자
  • 등록 2021-07-19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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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 방역수준 향상 및 자율방역 체계 구축

울산시,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울산뉴스투데이 = 김솔 기자]울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강화 방안으로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고,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것이다.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산란계 농가가 우선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울산 총 10호)는 관할 구·군에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실시하며 평가 결과 우수한 ‘가’ ‘나’ 유형의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AI 방역 추진체계를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란 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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