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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옴부즈만 추가 신규위촉
  • 김나연 기자
  • 등록 2021-07-09 17:41:06
  • 수정 2021-07-09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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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구청장실에서 옴부즈만 신규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

울산 북구, 옴부즈만 추가 신규위촉

[울산뉴스투데이 = 김나연 기자]울산 북구는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강흥모 전 북구청 건설과장과 주 학 전 울주군 건축과장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북구는 9일 구청장실에서 옴부즈만 신규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신규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강흥모, 주 학 씨는 "토목과 건축분야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며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1명의 옴부즈만이 구민 고충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2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담과 자문, 조사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구민 누구나 북구청 1층 주민소통담당관실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이거나 판결 사항, 수사기관 수사중인 사항, 사인간의 사항 등은 옴부즈만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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