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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육복지 국가기준 수준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07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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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료 지급 등 현실적 방안 외면
“2010년 이후 출생부터 둘째 자녀부터 재산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무상 지원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뉴스에서 봤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데 지원 한 푼도 없습니다. 부산에 살 때는 혜택 받았는데 울산에 와서 지원이 끊겼어요. 아이 많이 낳으라,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J씨는 부산시에서 받던 아이 보육료를 울산으로 이사를 오니 조건이 달라 지원이 끊어졌다는 것인데, 그 만큼 울산의 보육정책이나 출산장려정책이 미진하다는 증거다. 
 
울산지역 각 지자체마다 보육료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와도 시는 국가 기준에 맞춘 답변으로 일관으로 하고 있다.
 
울산시는 부산~울산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구 전출에 많은 고민을 해 오면서 정작 이 같은 지자체의 지원은 없다는 지적이다. 
 
A씨는 “선심성 문화행사나 축제 같은 부분에 울산시가 많은 예산을 쏟아 부자도시 이미지를 몰아가고 있는데, 정작 국가정책인 보육사업 등의 지원에는 미흡하다”며 “울산시가 살기좋은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이 같은 보육복지정책에 예산을 증액해 서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J씨가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 가거나 재산을 줄이는 방법뿐이다. 울산시의 보육료 지원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80만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480만원 에는 보유 재산을 평가한 금액이 합산된다.
 
자가 주택인지, 전세인지 자동차를 소유 하고 있다면 배기량, 연식도 따진다. 또한 은행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입, 출금 내역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금액이 4인 가족 기준 230만원 이었는데 갑자기 480만원으로 오른데 따른 것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5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기준을 오히려 자체예산으로 완화시켜 적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민원인이 돈을 적게 벌거나 내려가거나 부산시 등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춘 지자체로 이사를 가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민원인은 “부산시는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울산시 행정의 수준을 가늠케 했다.
 
<인근 지자체 본 받아야>
인근 기초지자체 통영시와 남해군 등의 보육정책을 봐도 부자도시 울산의 서민정책이 홀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영시의 경우 셋째 이후 아동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0세부터 2세 까지 월 38만 3,000원에서 33만 7,000원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영시는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다. 
 
정부 시책과 무관한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에도 울산시는 소극적이다. 통영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창원시가 월 15만원, 그리고 거창, 합천, 함양군은 월 20만을 지원 한다. 의령, 창녕, 남해군의 지원금도 월 15만이다.
 
울산시의 경우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 금액은 월 10만원에서 제산 등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아동 연령에 따라 최대 19만 7,000원 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만원 이상을 지원 받는 아동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밝히지 않았다.
 
“울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 수혜가 적은 것은 비교적 월 소득이 높아서 그렇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지만 각 시.구.군 홈페이지에는 보육 지원에 항의하는 민원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벤트성 제도 보육료 도움 안돼>
울산시는 지난 8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 대해 한약을 50% 할인해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울산시에 거주한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여성에게 20만 원 이하(첩약 1제, 2주분)의 한약을 50% 할인해 일괄 10만 원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할인 지원 제도 시행 결과 7월 말 현재 해당 산모 1,805명 중 86.6%인 1,563명이 할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월별로는 4월 420매, 5월 459매, 6월 297매, 7월 387매가 발급됐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신고를 하면 원할 경우 한약 할인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한약에 국한돼 근본적으로 서민들의 보육료 감액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한시적인 이벤트성 제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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