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수산물 판매처에서 포장용기로 많이 사용 중인 스티로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수협위판장 일원 어민들과 상인들에게 배출기준 설명 및 배출방법 안내문을 배부했다.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 상표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끈으로 묶어 배출해야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가 되며,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여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배출기준 미준수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엄미화 방어동 통장회 회장은 “스티로폼은 부피가 큰 만큼 올바르게 배출할 시 쓰레기도 훨씬 줄어들고 환경에도 좋다“며 ”주민들이 꼭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