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이나 사망 등 재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며,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충돌·화재 등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선원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애·사망 등 재해를 보상하는 어촌 복지형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울산동구는 2020년에 보험료를 납입한 어업인에 대하여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의 최대 60%에서 최소 10%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본인 스스로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작년 한 해 동안 어선원보험 75척, 어선보험 77척, 어업인 안전보험 54명에 대하여 1억1,8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