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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실시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11-07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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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한 달 …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등
건전한 건설기계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2011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또는 운행하거나 대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가 자기 사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대여사업과 유사한 작업 시행(자가용 불법 영업) 등이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스스로 정비하는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는 1개월 이내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또는 위법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다.
 
미등록 불법 사항 적발시에는 증거자료를 확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9월 30일 현재 울산지역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169개소로 대여업 98개, 정비업 48개, 매매업 16개, 폐기업 7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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