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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호국보훈의 달 계기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이솔희 기자
  • 등록 2021-06-01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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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약 1만여 명에게 총 5억 원 지급

울산시 로고. (사진출처=울산시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위문금을 총 5억 원(1인 5만 원)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을 위해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왔으나, 지난 3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약 9,000명에서 약 1,000여 명 정도가 추가되어 약 1만명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2021년 5월 31일 기준 울산시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오는 6월 중 별도 신청없이 연간 1회 1인당 5만 원씩 국가보훈처 및 구‧군에 등록된 계좌로 위문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가 미등록된 일부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은 3.1절 및 광복절에 별도 위문 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이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까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위문 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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