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28일까지 100여 곳 집중 점검…방역 사각지대 해소 최선
울산시 로고. (사진출처=울산시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가 지속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무인운영 등으로 방역이 느슨해 질 수 있는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방역지침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며 4개반 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스터디카페 108개소를 방문해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한다.
울산시는 점검과 함께 관내 스터디카페에 맞는 방역지침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스터디카페 방역지침 및 참고자료를 별도로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방역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대부분의 대학들이 6월 중에 기말고사를 실시함에 따라 스터디카페 이용자가 늘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며 “방역이 허술할 수 있는 무인 스터디카페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