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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소비자 상담 계약 해제 가장 많다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11-07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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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회기간 경과로 인한 위약금 지급 주의
학습지의 계약과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개소(2003년 5월 3일) 이후 2011년 9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사례 119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 따르면 전체 피해상담사례(1192건) 중 우편으로 우송되는 종이학습지는 542건, 이러닝학습(인터넷 교육)은 650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방법으로는 전화 접수가 1068건(8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접수 91건(7.7%), 인터넷 접수 30건(2.5%) 등으로 파악됐다.
 
피해상담 청구 이유는 계약해제 관련이 1084건(90.9%)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계약이행 59건(5.0%), 부당행위 25건(2.1%), 기타 24건(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계약해제 1084건 중 993건은 철회기간이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는 특수판매 계약이었지만 819건은 철회기간을 경과해 위약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단지 174건만이 철회기간이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 등 적극적인 철회의사표시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일반판매 78건(6.5%), 특수판매 1076건(90.3%)(방문, 통신, 텔레마케팅, 전자상거래 등), 불명 38건(3.25) 등으로 대부분 특수판매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학습의욕을 고려하지 않은 장기계약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이 방문판매로 발생한 것인데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학습지 구독을 취소하려는 소비자는 14일 이내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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