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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활천 납골당' 건립 파장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06 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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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주민, 결사반대...“경제적 타격”
1995년부터 법정공방 등 악연 시작

(재)두레, 울산 울주 활천리 일대 추진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 167-5번지 일대 부지에 지난 10월 19일 5만3천 위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건립 사업신청서가 울주군에 제출됐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마을 식수원이 오염되고, 특권계층이 자본을 앞세운 종교적 재단법인의 횡포에 주민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울산뉴스투데이>는 이들 주민과 (재)두레의 입장을 심층취재 했다.



 

지난 3일 울주군청 정문 앞에서 30여명의 활천리 주민은 봉안시설(납골당) 건립 반대시위를 벌이고 신장열 울주군수를 면담했다.

 

이들은 “인근에 내년 8월 종합장사시설인 하늘공원이 조성되면 울산지역 자연장지 공급이 수요에 비해 2배가 넘게 된다”며 “KCC활천산업단지 건설로 녹지공간과 삶의 터전이 줄어 인근 토지의 지가하락 등 재산상 손실도 크다”고 밝혔다.

 

또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는 물론, 미호리 하동마을과 활천리 가정마을 지하수 등 식수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납골당 건립 사업 주체인 (재)두레 측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갖춘 것만큼 울주군의 긍정적 판단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두레, 보림개발서 재단법인 설립 노력>

(재)두레가 납골시설을 건립하려던 임야 17만4,000여m²는 당초 보림개발이 건축폐기물 매립장을 지으려다 두서면 32개 마을 가운데 13개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두북향토보존회에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포기됐던 곳이다.

 

지난 1995년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인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다, 두서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활천리 이장단의 반대가 계속되자, 납골시설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005년 6월 두레가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했지만 울산시는 장사시설수급계획상 추가 납골시설이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며 허가를 불허했다.

 

그러자 두레 측은 울산시를 상대로 재단법인설립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울산시의 불허사유는 불합리하다며 판결이 내려지자, 이 근거로 2007년 7월 재단법인 두레를 설립한다.



두레는 재단법인으로 이 지역에 설립이 되자, 2008년 5월과 2008년 9월 두 차례 걸쳐 울주군에 납골시설 입안제안신청을 했다. 이에 울주군은 납골시설은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의 분석수량을 초과하고 신청부지가 보전산지로 주변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산지전용이 억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지속된 법적공방 악연>

울주군으로부터 이 사업 반려통보를 받은 두레 측은 반려처분취소청구 소를 제기해 또 다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에 법원 1,2 심에서는 “납골시설이 사실상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시설로서 수요자 측면이 구별되고 화장선호 추세에 수요분석 변화를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두레 측에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설봉안시설의 경우 “일반에 제공하는 시설이면 도시계획시설로 포함돼 산지전용허가의 면적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기독교인을 위한 종교납골시설의 성격을 가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해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산지전용허가제한과 수급자의 성격을 이유로 (재)두레 측의 청구를 배척했다.

 

<두레, 소송 과정에서 문제점 파악해 민원>

두레 측은 법정공방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산지관리법과 장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파악해 이에 부합되도록 설치계획을 수정하고 일부면적을 축소하는 등 울주군의 보완사항을 적극 수렴, 재판이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 7월 민원을 구했다.

 

즉, 재단은 900여억원을 들여 9만 여위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건립 허가를 지난 7월 울주군에 접수했다가 반려되자, 규모를 도시계획결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3만m² 이하 규모로 줄여 사업을 다시 추진한 것이다.



앞서 두레 측은 7월8일 울주군에 민원서류를 접수했지만 울주군은 8월 초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울주군은 8월 말 민원조정처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사항을 두레 측에 통보했다.

 

울주군은 울산 전체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상 2020년까지 봉안시설 필요량이 3만4,000여구인데 비해 내년 8월 하늘공원 조성 완료되면 7만7,000여구의 봉안시설이 확보, 과잉공급이 발생한다고 결정했다.

 

또 납골당 건립이 추진되는 곳의 평균경사도가 기준치인 25도를 넘어 허가기준에 부적합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3만㎡미만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돼 있어 목적사업을 위한 산지전용 기간이 40년인 것은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두레 측은 지난 10월 19일 사업기간을 2011~2016년으로 하며 사업비는 600억원 규모로 허가를 요구했다.

 

두레 측은 “그동안 시가 요구한 두 차례의 보완조치를 이행했으며 주민들과는 소각장에서 납골당으로 변경할 때 주민 동의서와 주민 대표가 재판에서 납골당 설치에 동의하는 증언 등이 있어 행정적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울주군을 압박하고 있다.

 

두레 측은 40억여원을 들여 꾸준히 부지를 매입하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약화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반발 동력이 약해졌지만 끝까지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활천마을 주민들은 울주군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사업이 재차 추진될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이고 기독교 재단의 비윤리적 특권의식을 알리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주군, 행정상 문제없으면...>

2번이나 반려처분 등으로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이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도 있었지만 대법에서 1차례 승소는 자칫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잘 처리한 행정이란 분석이다.

 

울주군은 주민과 업체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장이 난처해진 울주군은 “신장열 군수를 중심으로 행정적인 부분이 주민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으로 지시했다”고 군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번 결과 여부는 오는 19일 쯤이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허가가 났을 땐, 공사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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