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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고리본부 군민 무시한 처사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2-10-05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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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과의 협의 매뉴얼에 명시돼 있는데 불필요 하다니...”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울주군이 한국수자력원자력 산하 고리원자력본부의 유관기관 협조 등을 무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본보 기사(4일자 보도)에서 고리원전 관계자가 울주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에 대해 “고장과 관련해서는 울주군과 협의할 것이 전혀 없다”면서 “(고리원자력본부 측이) 알리거나 보고해야할 의무나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5일 울주군은 “엄연히 매뉴얼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고리원전 측에 항의 할 뜻을 밝혔다.
 
유관기관 대응 매뉴얼의 관심 및 주의단계에서 ‘이상’상태(사고, 고장)일 경우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사고·고장 정보를 울주군에 접수하게 돼 있다. 정보를 유무선으로 공유해야 하고 울주군 역시 이를 울산시와 신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에 알려야 한다.
 
추가적으로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실(방재환경팀)과 고리현장방사능지휘센터(방재관실)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고리원전 관계자는 “고장과 관련해서는 울주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말했으며, 울주군민이 원전방재팀에 전화를 해 문의를 했을 때 아무런 답변을 못하게 되는 부분은 “고리원전에도 많은 문의 전화가 온다”고 관청을 별개라는 뜻을 내비췄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외부 강의를 하면서 관행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이 폭발 직전이다.
 
5일 한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1년 한수원 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서 규정을 어겨 적발된 것만 58건에 달한다.
 
이들은 고리·월성·울진 원자력본부 내에 근무하는 한전KPS 직원을 상대로 강연하고 건당 6만∼72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수령액은 약 842만 원이다.
 
외부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겨 부당이득을 챙겨 자체 점검에 적발됐으나 한수원은 이들에게 주의 처분만 내렸다.
 
아울러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이 한수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한수원 직원 비리 관련 현황` 자료에는 2008년 이후 검찰이 비리혐의로 기소한 한수원 직원은 33명이었으며 이중 28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는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말단에서 고위직까지 포함됐으며 비리 유형으로 인사청탁 빌미 금품 수수, 금품향응 수수, 가격조사 관련 금품 수수 등 납품 편의와 관련된 금품 수수가 대부분이었다. 또 제작도면 유출과 부품 무단 반출도 각각 1건씩 포함됐다.
 
이처럼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는데도 한수원 내부의 감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은 내부 감사 기능이 떨어져 검찰 수사로만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편 4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간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뇌물수수 한수원 간부의 중형선고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한수원은 중고부품, 짝퉁부품 등 핵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핵심 부품에 대한 갖가지 납품비리가 있었다. 이번 납품비리가 있었던 영광원전은 지난해까지 모두 151건의 안전사고가 있었고, 고리원전 28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고와 납품비리는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한수원은 물론 핵산업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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