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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이솔희 기자
  • 등록 2021-05-06 18: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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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울산 울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종합소득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및 착한 임대인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기한을 연장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해야한다.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에 한해 군청 3층 통합민원실 도움창구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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