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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솔희 기자
  • 등록 2021-05-06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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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공공택지 조성부지(3.28㎢)가 지정돼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시행

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의『지방 공공택지 조성사업』부지(3.28㎢)가 2023년 5월 4일까지 2년간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 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지역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군으로부터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뒤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울주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곳이다. 면적은 20.6666㎢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15.12㎢), 복합특화단지 조성부지(1.53㎢),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부지(0.22㎢),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0.5166㎢), 지방 공공택지 조성부지(3.28㎢)가 지정돼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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