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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도로점용료 25% 감면
  • 이솔희 기자
  • 등록 2021-05-04 1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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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 대상은 법정도로상 차량 진출입로, 돌출간판 등의 점용허가를 받은 관내 개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

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 울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3개월분) 감면을 추진한다4고 4일 밝혔다. 

또한 매년 3월에 부과하던 정기분 고지를 2개월 연장해 올해는 5월에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법정도로상 차량 진출입로, 돌출간판 등의 점용허가를 받은 관내 개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이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은 2,917건 11억 7천 6백만원이며, 이 중 25%인 2억 9천 4백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올해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25%를 납부자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팩스나 메일 등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아 7월까지 환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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