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 울주군은 국토교통부 ‘2.4대책’의 일환으로 범서읍 입암리 일원이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보상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를 총괄 반장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LH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현지 주민을 명예 투기 단속원으로 위촉하고, ‘투(投)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제도 활성화 및 지구 관리 용역 위탁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등을 활용해 보상 투기의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파출소와 주민 등 협조를 얻어 사업지구 주요 길목 및 투기 예상지역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업소 등 불법 거래 및 투기 의심 사례 조사, 토지 거래 허가 위반사항, 농지법 위반, 벌통 등 불법 가축사육, 불법 산지전용, 불법 개발행위 및 불법 건축물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