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방법’ 변경 시행
울산시 로고. (사진출처=울산시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중 ‘유리병류’의 경우 따로 배출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비닐류’와 ‘기타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방식이 오는 5월부터 기타 재활용품 중 ‘유리병류’는 따로 배출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빈병 보증금제(맥주, 소주병 등)를 제외한 드링크류, 음식물류 유리용기 등은 가정에서 적당량을 모은 후에 문전에 따로 배출해 놓으면 지정된 수거일에 별도로 수거한다.
현재 단독주택은 적색망에는 비닐류를, 녹색망에는 비닐류를 제외한 종이류, 플라스틱․캔 용기류 등 모든 재활용품을 담아 배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리병류 파손으로 인한 선별장에서의 선별 시 작업자의 유리 파편에 의한 부상을 해소하고 재활용품간 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