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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이솔희 기자
  • 등록 2021-04-29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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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3.27% 상승…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울산시 로고. (사진출처=울산시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총 6만 5,93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0.19%) 대비 평균 3.27%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4.12%, 남구 5.59%, 북구 1.38%, 울주군 3.59%로 상승한 반면, 동구는 조선업 경기회복 지연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40%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이 3만 8,398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억 원 이하 1만 5,189호,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만 234호, 6억 원 초과 2,109호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구간별 0.05% 인하)에 따라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시 및 구·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울산시 누리집(부동산 종합정보열람 웹서비스 : www.ulsan.go.kr, 분야별정보→세금/재정→부동산종합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며, 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활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세무부서(시청 229-2663, 중구청 290-3380, 남구청 226-3431~2, 동구청 209-3295, 북구청 241-7541~3, 울주군청 204-0542~4)로,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울산지사(224-165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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