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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건축물 재산세 감면
  • 김나연 기자
  • 등록 2021-04-21 1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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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31일까지 북구청 구비서류 제출
[울산뉴스투데이 = 김나연 기자] 울산 북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물 소유자가 2020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하면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의 10~50%를 감면한다.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로 환산해 산출한 인하 비율이 10% 이상이면 그 비율만큼 감면하고, 장기간 인하한 경우에는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대 50%, 최고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1231일까지 북구청 부과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이번 혜택이 더 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북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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