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하면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의 10~50%를 감면한다.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로 환산해 산출한 인하 비율이 10% 이상이면 그 비율만큼 감면하고, 장기간 인하한 경우에는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대 50%, 최고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12월 31일까지 북구청 부과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혜택이 더 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북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