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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지역 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대상 정기점검
  • 이솔희 기자
  • 등록 2021-04-20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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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의 개량, 가축 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

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 울주군은 가축의 개량, 가축 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관내 12개 읍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1,945호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1,945호(한육우 1,798호, 낙농 14호, 양돈 25호, 닭 29호, 사슴/산양/염소 72호, 기타 7호)로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은 허가제(915호),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사육시설 면적 50㎡ 미만의 소·돼지, 10~50㎡의 닭·오리, 10㎡를 초과하는 기타 가금 사육업(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면양·염소(유산양 포함), 사슴)]은 등록제(1,030호)이다.

현재 휴·폐업 중인 농가와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등의 가축사육업등록 제외대상 농가는 정기점검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대상 정기점검은 축산법개정(2020.1.1.)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축 질병(AI, ASF) 등으로 농장 출입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방문해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등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축산업 허가·등록자 보수교육 이수 여부,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 허가명의 양도, 허가 후 실제 영업 개시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점 관리 사항인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준수 여부와 가축 사육업의 현행화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에 대한 법적 준수 의무사항이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업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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