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50%, 2백만원까지 지원
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 울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주군은 16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최대 50%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곧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2020.1월부터 2021.12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이다.
감면세목은 2021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10% ~ 50%까지 최대 200만원까지다.
단, 관련법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은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도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변경 전·후 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 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서류이다.
접수는 올해 12월까지 울주군 세무1과(☎. 052-204-0531~0535) 또는 읍·면 재무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김운하 세무1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다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