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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전달
  • 이솔희 기자
  • 등록 2021-04-14 1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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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공장장협의회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600가구 설치‧보급 예정

울산시 로고. (사진출처=울산시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남부소방서는 4월 14일 오후 3시 소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공장장협의회(울산석유화학 안전관리위원회, 울산여천안전협의회)가 지원한 소방 물품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원 물품은 소방 물품은 소화기 2,600개, 단독경보형감지기 5,200개와 설치비용 등이며 남구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600가구에 설치‧보급될 예정이다. 
  
남부소방서는 앞으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취약계층 등 관내 전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울산광역시 공장장협의회의 기탁이 조기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 물품은 울산광역시 공장장협의회 소속 53개사가 조금씩 힘을 모았다. 
  
조기홍 울산광역시 공장장협의회장은 “지난해 모두의 수고로 삼환아르누보 화재 사망자 0명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우리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기탁이 향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으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강식 남부소방서장은“기탁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취약계층에 적절히 설치‧보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향후 울산시 전지역 화재 취약 제로화에 앞장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활복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2012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이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 건수는 1.5% 증가하였으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10% 감소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소방청 홈페이지 통계) 
  
울산에서도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시 52분께 남구 신정동의 한 4층짜리 빌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로 중상자나 사망자 없이 약간의 재산피해만 발생했다. 
  
남부소방서는 심야 취약시간인 새벽 1~3시에 발생한 화재로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었으나, 준비된 주택용 소방시설이 잠든 사람들을 잠에서 깨웠고, 곧바로 대피와 초기 신고로 이어져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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