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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오존 경보제 시행
  • 이솔희 기자
  • 등록 2021-04-14 1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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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4월 15일~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시행…오존 높은 날 생활 수칙, 오존 저감 위한 실천사항 준수 당부

울산시 로고. (사진출처=울산시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솔희 기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를 함으로써 오존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측정소 중 1개소라도 오존농도가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 전체에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에는 오존 주의보가 7일·17회 발령되었으며, 2018년 19일·39회, 2019년 10일·25회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고농도 오존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농도가 높고 지표부근에서 대기가 정체될 때 여름철 강한 햇빛을 받아 생성된다. 
  
오존은 자동차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2차 오염물질로 자극성 냄새(비린내)와 강한 산화력을 갖는 무색의 기체이다.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하여 사람의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므로, 오존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의 건강취약계층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오존은 가스상 물질로서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아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주유, 도장, 유기용제 사용, 차량운행 등 오존 유발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존과 미세먼지 경보문자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제출(229-5229)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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