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나연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동구청은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관내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중이다.
조사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이다.
결격사유 대상자는 △ 피성년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및 정지된 자 등인데,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동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고나 고용신고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및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