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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국정감사 의제 제안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2-09-27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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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검의 문수산 개발비리사건에 대한 대응 미숙 지적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울산시민연대는 201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수산 특혜 의혹 관련, 무혐의를 내린 울산지검에 대한 국감의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에게 제안했다.
 
27일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문수산 개발비리 해당사건을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소송으로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검찰의 수사발표가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감사와 관련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제한(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 해당 사건의 경우 해당 아파트 사용검사일인 2012.5.24.)을 넘어서는 결과가 발생했다.
 
때문에 주민감사청구 자체가 청구시효 종료로 인해 행안부로부터 각하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울산지검을 피감사기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울산시민연대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문수산 개발비리사건’은 문수산 자락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의 조례개정 특혜의혹, 기부채납 부지 상실 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8일 박맹우 울산시장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지난 6월 5일 ‘기부채납부지 누락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과오 또는 업무미숙은 인정되나 시행사와의 유착관계 등을 확인할 수는 없었음’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울산시는 징계시효는 만료됐으나 업무미숙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관련 공무원 6명에게 직위해제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의 국정감사 청원내용에는 울산지검의 담당 검사는 연대 측과의 면담과정(2012.6.5.)에서 ‘상당한 의심이 있으나 현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의 보존기간이 종료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고 말해 통상 지역개발 비리사건과 같이 공무원~업체간의 유착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었는지 해당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전반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짚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울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일로부터 9개월 뒤 발표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점 등이 주민감사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면담과정에서 담당 검사는 사실상 3월달에 수사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지검이 4월 총선으로 인해 그 발표를 늦췄다고 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반시민이 참여해 2012년 4월 19일부터 조속한 결과발표를 촉구했음에도 주민감사청구 기한일을 지나 발표한 것은 울산시에 대한 또다른 특혜 또는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연대 측은 문수산 개발비리사건 자료집을 첨부해 해당 의제가 울산지검 국정감사에서 다뤄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훼손된 주민참정권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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