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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 김나연 기자
  • 등록 2021-04-01 14: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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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주차금지’ 적색노면표시 재정비 4월 말까지 완료

[울산뉴스투데이 = 김나연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의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으로 지정된 소방시설(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사업장 훼손(망실)에 대하여 4월 말까지 재정비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소화전)은 화재 시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그동안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및 차량 소유자의 올바른 주차 문화 인식 부족으로 제때 사용하지 못해 화재 초기진압 실패로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2019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 정차시 법 시행 이전 대비 2배(4만원에서 8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남구는 주민 및 차량 소유자들의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사업장훼손(망실)에 대하여 4월 중으로 사업장 재정비(적색표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방시설(소화전 등) 적색노면표시 방법은 도로의 경우 연석(경계석)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석에 적색으로 재도색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흰색으로‘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를 표기한다.


소방시설(소화전) 앞 적색노면표시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안전 신문고 앱)의 신고대상에도 해당되어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2019년 법 개정따라 승용차가 8만원, 승합차는9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견인조치 등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화재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철저히 예방할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올바른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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