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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사업 신청하세요
  • 김나연 기자
  • 등록 2021-03-30 1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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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울산뉴스투데이 = 김나연 기자] 울주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1일부터 5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울주군 관계자는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신청 및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농업정책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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