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울주군 관계자는“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신청 및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농업정책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