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나연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남구가 제243회 의회에 상정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울산시 5개 구․군 중 가장 먼저 의결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작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넘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감면율은 인하 폭에 따라 납부할 재산세의 최대 50%, 세액 한도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고,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로 문의(☎052-226-3561~3566) 하면 된다.
남구는 홈페이지 및 각종 뉴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관련 부서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도 안내 전단지를 비치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감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 할 수 있으며, 남구에서 추진 중인‘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 동참도 유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