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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착한 임대인에 최대 200만원 재산세 감면 혜택
  • 김나연 기자
  • 등록 2021-03-25 17:18:09
  • 수정 2021-03-25 17: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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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월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김나연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남구가 제243회 의회에 상정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울산시 5개 구군 중 가장 먼저 의결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작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10% 넘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감면율은 인하 폭에 따라 납부할 재산세의 최대 50%, 세액 한도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61일부터 1231일까지 가능하고,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로 문의(052-226-3561~3566) 하면 된다.  

남구는 홈페이지 및 각종 뉴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관련 부서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도 안내 전단지를 비치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감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 할 수 있으며, 남구에서 추진 중인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동참도 유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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