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 5명의 생활지원을 심의·결정했으며,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북구 청소년안전망 사업 내용도 공유했다.
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와 청소년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 등을 논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