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사는 주전북구경계주차장, 주전해안길주차장, 옥류천공영주차장, 일산유원지주차장 등 4개소 12면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선을 야광 도색하여 야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연중무휴 24시간 단속대상이 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불법주차한 경우 10만원, 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양도나 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야광도색사업으로 장애인 차량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인 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 예방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