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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공인중개사법 위반 인터넷 매물광고 주의 당부
  • 김하늘 기자
  • 등록 2021-03-12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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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번 미기재 및 허위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신고건 다수 과태료 처분

울산 남구 로고. (사진출처=울산 남구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2020년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가구주택 등의 지번 미기재 및 허위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37개 업소에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 12개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의도적으로 지번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로 적발될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8월 21일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자체적인 추가 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관내 870개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 핵심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개별 안내했다.

남구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매물 광고 시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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