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구에게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3월 5일)부터 신청·접수 받는다.
해당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0년 간 시행되며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 880가구에 관리비 5억 등 총 24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전입필요)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원, 관리비 최대 10만원까지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장 10년까지 무상지원 한다.
울산 동구에는 화정주공 984세대, 방어주공 918세대 등 총 2,827세대 임대주택이 있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