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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민원처리 불편 줄인다
  • 김하늘 기자
  • 등록 2021-03-02 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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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후견인제, 복합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등 운영

[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북구가 민원인의 민원처리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북구는 우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후견인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후견인을 재정비했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북구는 올해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 30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재정비했다.

민원인이 각종 민원 상담 때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된 후견인이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처리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까지 1회 방문만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민원 후견인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석유판매업 등록, 공장설립승인신청,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식품영업등록 신청 등 48종이다.

북구는 또 민원인이 복합 인·허가민원을 한번에, 한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도 운영한다.

복합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는 복합적인 민원검토 및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 부재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는 상담민원에 대해 사전 상담 후 방문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관련민원 상담이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판매업 등록, 토지거래계약허가, 어업면허, 식품영업등록 신청 등 31종 복합민원에 대해 북구 홈페이지와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전화(☎241-7562)로 사전 상담 예약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 후 상담 일정 및 장소를 조율해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필요한 재방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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