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북구는 어가의 연료비 절감과 생산효율 증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올해 6천만원을 투입해 어선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추진,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품목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유류절감장치, 노후기관 대체, 어선안전 및 복지 등을 위한 장비·설비(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등) 등이다.
신청자격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안전장비 구입 비용의 5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6일까지 북구청 농수산과로 신청하면 되며, 물품납품일로부터 엔진 기관은 7년, 장비는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에 해당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통해 어가의 유류비 절감, 생산효율 향상 등으로 어가의 경영개선을 도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