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동구,“전통시장 화재, 화재공제로 미리 대비하세요”
  • 김하늘 기자
  • 등록 2021-02-02 16:12:42

기사수정
  •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 등록 및 인정받은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된 점포 대상

울산 동구 로고. (사진출처=울산 동구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 등록 및 인정받은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된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 기간은 1년~3년 중 개별 점주가 선택하여 신청하며, 전체 가입금액 중 60%를 일시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8백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이며, 지난해까지 128점포에 대해 1,450만원이 지원되었다.

동구청 관계자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화재방지가 무엇보다 우선이지만, 화재 발생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니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입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