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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현장배부처 58개소 운영
  • 김하늘 기자
  • 등록 2021-01-29 1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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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월 1~10日까지…5일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2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대상은 2021년 2월 1일 0시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이며 한 세대당 10만원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고 또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2월 6일 ~ 2월 7일 주말과 2월 8일 ~ 2월 9일(2일간)은 야간(저녁 8시까지) 운영도 병행한다.

만약 위 기간에 수령이 어려운 시민들은 설 연휴 이후에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세대주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 16개소 외에도 2월 1일 ~ 2월 5일(5일간)은 5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58개소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혼잡도를 낮추고 밀접해소를 위해 해당 아파트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배부처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배부 및 사용처 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하여야 불편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선불카드는 4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남구 관계자는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방역수칙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현장배부처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대기시간 없이 편리하게 수령하는데 고심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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