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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억원 규모 지원
  • 김하늘 기자
  • 등록 2021-01-28 1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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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난해보다 50억원 증액

[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북구는 올해 1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 규모를 50억원 증액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융자지원 신청을 받아 융자심사를 통해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북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기업에게 북구가 이자를 보전해 주게 된다.

신청 대상은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자금사용계획 용도 외인 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2억원 이내며, 2년 동안 북구청에서 3%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여성과 장애인기업, 2020년 태풍피해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접수는 2월 1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를 참고하거나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283-7135)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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