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남구, 화물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민원 다발지역 단속 실시
  • 김하늘 기자
  • 등록 2021-01-25 16:49:48

기사수정
  • 통행 불편 최소화, 수송의 안전 및 화물운송 질서 확립

[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남구(남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화물차 밤샘주차 민원 다발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0시에서 4시 사이 차고지외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한다.

남구에서는 22시부터 24시까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을 배치하여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하여 계도와 구청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구 관계자는“이번 밤샘주차 단속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수송의 안전 및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