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북구는 2020년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3천259건의 위반신고를 접수해 1천940건에 2억2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신고 및 접수 건수는 3.6%p 줄었고, 과태료 부과건은 19.5%p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등에 따른 감소로, 여전히 장애인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회적 배려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일반 주차공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많다. 계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주민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보행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2년이 흘렀지만 해마다 불법주차 등 위반신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