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6,720건, 16억3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로 가능하고,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도 이체 가능하다.
또한, ARS 무료전화(080-858-3120)를 이용하여 일부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하나, BC)납부가 가능하며, 이와 함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어플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 226-35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