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남구, 유흥업소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 적발
  • 김하늘 기자
  • 등록 2021-01-12 17:09:09

기사수정
  • 시청 및 울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중점관리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및 울산지방 경찰청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해 영업한 유흥주점 2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하였고 방역지침을 어긴 업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 예정이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은 저녁시간대 길거리를 지나가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예약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으며, 업소측의 차를 타고 손님들을 이동시켜 운영중인 업소로 데리고 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의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이뤄진 이번 합동 단속은 신고 제보가 들어온 곳 등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대상 업소 및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 심야시간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유흥시설 등의 업주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