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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과태료 부과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11-04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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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대공원, 달동문화공원, 대숲공원 등 대시민 금연 홍보 및 단속도 실시
지난 5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효력이 11월 7일부터 발생되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단속은 1·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단계 금연구역 단속은 울산대공원, 달동문화공원, 태화강대공원 내 대숲공원 등 울산시 소관 공원 3개소와 태화로타리~신정시장~시청~한전~문화예술회관~남구청~미래병원 등 남구 소관 버스정류장 18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2단계 금연구역 단속은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대표적 공원과 버스 승강장을 지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금연관련 조례의 시행에 의거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11월 7일(월) 오후 2시 ~  4시까지 울산대공원 등 3개 공원에서 시, 구·군 보건소 직원 9명이 3개반을 편성, 대시민 금연 홍보와 함께 위반자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한 단속절차는 현장적발 사진촬영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발부 ⇒ 이의제기안내 ⇒ 과태료 부과·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오는 15일(화) 오후 2시 ~ 4시까지 태화강대공원 내 대숲공원에서, 26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달동문화공원에서 금연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3개 공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단속을 시행하여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외공공장소에서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은 언제나 금연구역입니다”라는 주제로 지속적으로 금연홍보를 해 왔으며, 과태료 부과 제로를 목표로 흡연 시민의 공공장소 내 금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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