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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불법 현수막 등 집중정비 실시
  • 김하늘 기자
  • 등록 2020-12-14 1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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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근절 시까지....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단행

[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집중정비에 나섰다.

중구는 최근 ‘불법 현수막 등 정비 추진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근절 시까지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정비는 최근 주요 간선도로변과 사거리 교통신호등 주변 가로수 등에 아파트 분양광고 등의 불법현수막이 지역 전역에 난립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불법 현수막 등 정비 추진계획’에 근거, 공무원과 기간제, 청경, 희망일자리 등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간선도로변과 신호등 사거리 등지에 불법현수막과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 정비한다.

기동단속반은 1회 적발 시 즉시 철거 및 계고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 시 과태료 부과한다.

또 동일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상습적인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화해 불법 현수막 등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한편, 도시미관과 교통안전 저해 등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헤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집중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강제수거나 단속보다는 구청이나 옥외광고협회에 신고하거나 적법한 게시시설을 이용해 게시하는 성숙한 광고문화 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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