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김하늘 기자] 울산 북구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2천202건 69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이다.
이 달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1·3·6·9월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부과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직접 방문, CD/ATM기에서 통장 혹은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북구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