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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14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사 실시
  • 김하늘 기자
  • 등록 2020-12-12 0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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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가격 왜곡 및 담합,거짓 신고, 자금 출처 조사

[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북구는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과 분쟁 증가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과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14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북구는 이번 조사에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온라인 커뮤니티 및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가격 왜곡 및 담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거래신고 사항에 대한 거짓신고,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개정·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과 중개대상물에 대한 가격, 층수, 방향, 입주가능일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매물, 거짓가격 등의 부당표시 광고와 무자격자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거짓으로 거래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시세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등의 교란행위,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 유도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세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위반 행위 시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집값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또는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접속해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 활성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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