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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백화점·마트 기형적 유통 입점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03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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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는 관행상...구두상 계약으로 임금체불 만연

울산지역 백화점 등 대형마트에서 기형적 유통구조로 임금체불과 불법적인 사례들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동반성장, 공생발전을 위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통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업체에서 발주한 이외의 무자격 소규모 상인들이 리베이트 등을 주고 편법으로 입점하고 있다"고 3일 말했다.


 

이 같은 대형마트 등의 유통 구조적 모순에 대해 사용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도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결국 임금체불이나 고의적 폐업 등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 S(56)씨는 임금이 약속한 기일에도 임금이 나오지 않거나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 같이 대형마트 등에서 ‘반짝 고임금 일’이라고 덤볐다간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며 그 실태를 고발했다.


 

S씨에 따르면 최근 모 백화점에서 반찬류를 판매하면서 2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하는 조건으로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이 분야 관행상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고 7일간 일했다.


 

하지만 모 백화점에 A사장은 “7일간 매출이 180만원 밖에 되질 않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루 일당 10만원을 챙겨 가냐”며 울먹였다.


 

A사장은 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관행상이고 이럴 줄 알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며 "일당 8만 5천으로 계산해 정산했다"고 말했다.


 

반면, S씨는 “구두상 주기로 한 날에 일한 돈이 안 들어오면 불안하다”며 “‘그런식으로 세상 사십니까’, ‘행사 끝난 지 일 년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나이를 헛 드시건 아니시죠...’ 등의 문자를 보내 온 것에 성토했다.


 

이에 백화점 측도 “임금을 구두상 계약했기 때문에 얼마를 주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유통회사는 본사에서 지정된 H업체가 맞지만 A사장의 경우 어떻게 행사에 입점했는지 조사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정된 유통회사 이외에는 행사를 할 수 없지만 가끔 유명한 팔도식품들이 용역관계로 입점하기도 한다고 백화점 관계자는 덧붙였다.

 


A씨도 ‘임대료를 H업체와 백화점 중 어느 쪽에 주느냐’고 묻자, “밝힐 수 없다”면서 “다른 곳과 같이 비교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이날 S씨는 8만5천원 일당 입금됐지만 <울산뉴스투데이>취재 이후 하루 일당 10만원에 맞게 추가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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