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9시 여섯 번째 영상이 업로드된 소셜 스타트업 TV는 자활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꾸몄다.
자활기업의 의미와 이해 및 설립·지원요건 등을 알려준다.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 '사회적경제개발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소셜 스타트업 TV’의 진행을 맡게 된 사회적경제개발원 김미정 연구원은 이날 방송을 통해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며 “광역자활기업와 전국자활기업의 차이점은 자활사업 추진 목적이 광역단위인지, 전국단위 인지와 인정한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인지, 보건복지부인지에 따라 달라진답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미정 연구원은 자활기업의 설립요건과 광역자활기업 및 전국자활기업의 차이점과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개발원은 기부와 후원으로 운영되며, 취약계층 지원과 컨설팅 등 의미와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적경제개발원(070-4419-5334,http://www.socialventure.co.kr/)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