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동구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손점자)는 11월 10일 명덕마을 일원에서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임시 해제사항을 홍보하였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원하는 하루 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이지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대중교통 등 다중공간에서의 확산을 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휴일 임시 해제되었다.
별도 공지 시까지 운휴일에도 차량 운행 가능하고, 기존 혜택(자동차세 5%감면, 공영주차장 50%할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송옥희 남목2동장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 시행되었던 사항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했고, 비용도 아끼고 감염병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에 많은 주민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